10대 딸을 성폭행한 아버지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하여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무려 5년이나 되네요. 정말 대단한 판결입니다.
친딸 성폭행 '반인륜 아버지' 징역5년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view.html?cateid=1026&newsid=20080323050110873&cp=yonhap&RIGHT_COMM=R7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략)
이런 판결은, 법조인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그냥 법조문 외우고 앉아 있는 암기맨으로 격하시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초범에 저런 범죄는 O~OO년의 중형을 선고할 수 있다면, 그냥 암기하고 있는 이전 판결문 대로 대충 5년 때린게 아닌가요. 제가 법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나요? 우스워 보이니 우습게 볼 수 밖에요.
한번 다른 사례를 보실까요. 네이버에서 '성폭행 중형'으로 기사 검색하여 아버지가 딸을, 선생님이 학생을 성폭행한 극단적인 사례만 뽑아 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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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0형사부(부장판사 김태병)는 28일 교내에서 장애학생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 학교 전 교장 김모(62)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 08.1.28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한범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45)씨에게 "딸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 07.8.6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어린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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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주, 서울, 부산.. 돌아가면서 저런 판결을 내놓고 있네요. 4~7년 뒤에 저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나오면 10대의 딸은 몇 살이 된 걸까요?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A는 B의 몇 km 내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뭐 이런게 제대로 제도화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친딸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텐데. 엄청난 트라우마는 과연 치유나 제대로 되어 있을런지?
가해자 처벌 관점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보면 다른 형량이 구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태국의 경우 7~8세 여아 성폭행한 교사에게 50년이 선고됐었네요.
제자 성폭행 泰초등교사 징역 50년 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1829988
사형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글을 올린 적 있지만, 이 건이랑은 분명 다른 문제라 생각합니다.
http://itagora.tistory.com/27
윗글의 요지는 '목숨을 빼앗는게 과연 제대로 된 형벌인지,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한 옳은 솔루션인지 의문'이라는 것이었고.. 이런 형량 구형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반대합니다. 4-5년 격리 수준은 제대로 된 형벌도 아니고(조금 긴 군대?), 피해자나 이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도 매우 클테니까요.
친딸 성폭행 '반인륜 아버지' 징역5년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view.html?cateid=1026&newsid=20080323050110873&cp=yonhap&RIGHT_COMM=R7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략)
이런 판결은, 법조인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그냥 법조문 외우고 앉아 있는 암기맨으로 격하시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초범에 저런 범죄는 O~OO년의 중형을 선고할 수 있다면, 그냥 암기하고 있는 이전 판결문 대로 대충 5년 때린게 아닌가요. 제가 법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나요? 우스워 보이니 우습게 볼 수 밖에요.
한번 다른 사례를 보실까요. 네이버에서 '성폭행 중형'으로 기사 검색하여 아버지가 딸을, 선생님이 학생을 성폭행한 극단적인 사례만 뽑아 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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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0형사부(부장판사 김태병)는 28일 교내에서 장애학생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 학교 전 교장 김모(62)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 08.1.28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한범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45)씨에게 "딸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 07.8.6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어린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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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주, 서울, 부산.. 돌아가면서 저런 판결을 내놓고 있네요. 4~7년 뒤에 저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나오면 10대의 딸은 몇 살이 된 걸까요?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A는 B의 몇 km 내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뭐 이런게 제대로 제도화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친딸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텐데. 엄청난 트라우마는 과연 치유나 제대로 되어 있을런지?
가해자 처벌 관점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보면 다른 형량이 구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태국의 경우 7~8세 여아 성폭행한 교사에게 50년이 선고됐었네요.
제자 성폭행 泰초등교사 징역 50년 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1829988
사형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글을 올린 적 있지만, 이 건이랑은 분명 다른 문제라 생각합니다.
http://itagora.tistory.com/27
윗글의 요지는 '목숨을 빼앗는게 과연 제대로 된 형벌인지,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한 옳은 솔루션인지 의문'이라는 것이었고.. 이런 형량 구형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반대합니다. 4-5년 격리 수준은 제대로 된 형벌도 아니고(조금 긴 군대?), 피해자나 이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도 매우 클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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